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6의결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규정에 의거 해고로 직결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재입사와 관련 단체협약 위반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가입신청 불허처분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