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6의결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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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점, ②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규정에 의거 해고로 직결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재입사와 관련 단체협약 위반여부는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간의 문제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가입신청 불허처분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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