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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43조제1항 등 5개 조항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의결6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 제43조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단체협약 제43조제2항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단체협약 제45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단체협약 제59조제1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단체협약 제60조제2항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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