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5손해2
- 판정일
- -
판정문
① 단지환경정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청소, 정비, 유지 보수 등의 업무가 수반된다 할 것이므로 그 업무의 범위에 청소, 정비 등의 업무도 포함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용을 LH 임대아파트 단지 운영 및 관리보조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보조업무의 범위에 청소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후 집합교육 시 시니어 사원 교육책자를 통해 설명하였고 교육책자에 명시한 직무내용이 모집공고 내용과도 다르지 않는 점, ③ 교육책자에 시니어 사원의 업무가 시설물 관리,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입주자 실태조사 보조, 임대료 체납세대 납부독려 보조업무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청소 용역근로자인 미화원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가 전적으로 청소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모집공고 내용과 근로계약서상의 직무내용이 다르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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