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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5손해3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감시 및 순찰업무가 아닌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총 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경비일지에 휴게시간을 총 7시간 사용한 것으로 직접 기재한 점, ② 근로자가 감시 및 순찰업무 이외에 수행한 건물 주변 청소, 택배 및 등기우편물 수발관리 등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인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경비일지의 내용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감시 및 순찰업무 이외의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외에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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