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관례적인 배차시간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3손해4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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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조건 위반을 다툴 수 있는 관련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관례적인 12시간의 배차시간의 경우 임금협정서에는 “2인 1차제(교대제)의 경우 1일 배차시간은 10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한 근로조건이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나 증거를 달리 찾아볼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취업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이미 입사 후 2년 이상 경과된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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