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운송수입금 기준을 규정한 임금협정서 제6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13의결5
- 판정일
- 2014. 01. 06.
판정문
임금협정서 제1조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수납액에 상응한 월급제를 실시한다. 단, 입금액의 다과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임금협정서 제7조에 “1.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해야한다. 3.
운전기사는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금협정서 제17조에 “업적금은 월간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의 60%를 매월 급료에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성과금을 회사 40%, 조합원 60%씩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2013. 10.
21. 체결된 임금협정서는 근로자에 대한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를 규정한 임금협정서로 보이는 점, 임금협정서 제6조에 월정액 급여 산정을 위해 1일 운송수입금 기준, 1일 연료비 부담 상한선을 정한 규정은 운송수입금의 전액 수납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전액을 납부 받은 운송수입금의 배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협정서 제6조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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