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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업무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기간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기간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10단협3
판정일
-
판정문

임금협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업무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 기본급을 지급하는 기간에 해당자는 정해진 시간에 자주기업에 출근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출근 고지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근 의무에 대한 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기간에 해당 근로자는 당연히 출근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위 기간에 대해 기본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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