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 변경 결의 당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의결9
- 판정일
- 2026. 05. 27.
판정문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2018.
6. 21.
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해 규약 변경 결의 당시 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배제한 채 의장의 제의에 따라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찬반 의견을 표시하여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규약 변경 결의는 총회의 의결 방법 중 가장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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