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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 변경 결의 당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9
판정일
2026. 05. 27.
판정문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2018.

6. 21.

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해 규약 변경 결의 당시 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원칙을 배제한 채 의장의 제의에 따라 ‘박수’를 치는 방법으로 찬반 의견을 표시하여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규약 변경 결의는 총회의 의결 방법 중 가장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의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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