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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인용(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 위반)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3
판정일
2026. 05. 19.
판정문

노동조합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행위들이 노동조합의 규약 제5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해관계인들이 노동조합의 규약 제61조제1항에 의거 2026. 1.

27.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역시 존재하므로,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및 경상북도교육청교육실무직노동조합의 규약 제10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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