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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행한 무기정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7
판정일
2026. 04. 27.
판정문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 징계를 하면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무기한 중지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신중한 양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해당 조합원의 ‘조정수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일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무기정권의 처분을 한 것은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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