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6의결2
- 판정일
- 2026. 04. 27.
판정문
노동조합에서 이해관계인이 조합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의결한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관청은 횡령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음에도 제명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의결요청을 하였으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징계로 볼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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