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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6의결2
판정일
2026. 04. 27.
판정문

노동조합에서 이해관계인이 조합비 등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제명 처분을 한 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적·자주적 결정에 의하여 의결한 내부통제의 수단으로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행정관청은 횡령이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음에도 제명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으로 의결요청을 하였으나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을 위반한 징계로 볼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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