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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은 수시인사 시에만 적용되며, 고객사의 공사 물량 축소에 의한 인사이동은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12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단체협약 제14조(인사원칙) 제2항에 ‘회사는 수시인사 시 조합 임원 및 대의원과 4인 이상의 조합원에 대해 조합과 합의하고, 4인 미만은 협의한다. 단, 팀 소속 변경, 도간 원거리 전보인 경우에 한하며, 고객사와의 계약인원 변경 또는 축소 등에 의한 인사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2023년 최초 단체교섭 시부터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을 모든 인사가 아닌 ‘수시인사’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해 온 점, ② 2026. 1.

1. 자 인사이동은 수시인사가 아닌 정기인사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고객사의 공사 물량 감소에 의해 근무 인원 축소를 결정하였고, 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14조(인사원칙)제2항은 2026.

1. 1.

자 정기인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객사의 공사 물량 축소에 의한 인사이동은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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