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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임금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11
판정일
2025. 12. 24.
판정문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 문언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 해석을 넘어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노동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이 견해의 제시는 사실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노동위원회가 대신하여 그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 협약 자치의 원칙에 반하게 됨 임금협약서 ‘나’항 단서에 “1년 미만 근속자 지급 기준은 협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였을 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의 지급에 대해 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안에 대한 견해 제시의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정해진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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