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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기각’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9002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명단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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