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정관청의 의결 요청을 ‘기각’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의결9002
- 판정일
- 2025. 12. 15.
판정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명단으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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