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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 공고를 통해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5
판정일
2025. 11. 04.
판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임원 선거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제1항에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제3대 위원장 선거 공고를 하면서 후보가 1인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1인의 후보가 등록하자 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고 1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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