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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에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합활동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9
판정일
2025. 10. 31.
판정문

단체협약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그 해석으로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당연해석 내지 물론해석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야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해당 요청 사건의 경우 단체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각 호의 사항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간주)한다.”라는 조항이 조합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산정 시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단체협약 내용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이외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합의하여 정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조합활동 시간에 대한 실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그 권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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