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 당선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하여 대의원을 당선시킨 결의는 규약에 해당하는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의결3
- 판정일
- 2025. 09. 08.
판정문
가. 노동조합 결의의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위반 여부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대의원선거)는 노동조합규약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최다 동수 득표자 2인 중 ‘현 대의원인 후보’가 아닌, ‘노동조합 가입 우선자인 후보’를 대의원으로 당선시킨 결의는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1조(대의원선거)를 위반하였다.
나. ‘대의원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11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은 대의원 선거 중 ‘제2선거구(압출)’에 대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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