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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의결8
판정일
2025. 08. 29.
판정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투표 결과가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기권 1표를 ‘제명 반대 의견’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는 찬반투표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또한 규약에 투표 결과가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바 없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대의원대회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초심유지로 최종 심의·확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징계 투표결과를 가부동수로 판단하여 의장인 노조 위원장이 제명을 최종 결정한 것이 규약 제30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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