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각 청소권역을 담당하는 사업장별로 각각 800시간을 배분하되, 3권역 담당 사업장만 2,000시간으로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5단협6
판정일
2025. 05. 20.
판정문

①형식적으로 4개의 청소대행업체와 노동조합이 함께 단체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4개의 청소대행업체가 각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2020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장이 속하지 않은 청소대행업체가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에 연 8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③ 그간 주도적인 노조 위원장만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해 왔고 다른 청소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조합 업무종사자는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시간면제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하나의 사업장에만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에 연간 800시간을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했던 것보다 노동조합에 불리한 결과가 된다는 점, ⑤ 기존 단체협약을 계속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단체협약 변경에 관한 어떠한 협의나 논의가 없었으므로 2014년보다 단체협약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점이 타당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