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의결6
- 판정일
- 2025. 04. 28.
판정문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변경되어 연락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사무소 소재지로 기재된 주소에는 사무실로 볼만한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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