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5휴업3
- 판정일
- 2025. 03. 31.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보아야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2년∼2024년도 재무제표에 의할 때 상당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고 연도별 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시 출연금의 지급 근거 조례가 2024. 6.
1. 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정관변경,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 등 매출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당장 유의미한 재무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도산이 우려되는 점, ⑤ 노동조합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무급휴업 등 사용자의 자구노력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의 지급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