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의결9
- 판정일
- 2025. 02. 13.
판정문
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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