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9
판정일
2025. 02. 13.
판정문

노동조합 임원인 위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선출된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