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 선거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된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6
판정일
2025. 01. 02.
판정문

2022. 6.

3. 임시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총 7명으로, 재적 대의원 16명의 과반수인 9명에 미달하므로, 임원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