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 선거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된 제1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의결16
- 판정일
- 2025. 01. 02.
판정문
2022. 6.
3. 임시 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노동조합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총 7명으로, 재적 대의원 16명의 과반수인 9명에 미달하므로, 임원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이 부인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