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의결17
- 판정일
- 2024. 12. 31.
판정문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2. 3.
31.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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