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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17
판정일
2024. 12. 31.
판정문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2022. 3.

31. 이후 현재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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