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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해관계인의 규약의 시정명령 신청, 소집권자 지명요구 신청,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2
판정일
2024. 12. 24.
판정문

가. 규약 시정명령 신청에 대한 의결요청이 노조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관청은 규약이 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판단 없이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나. 소집권자 지명요청에 대한 의결요청이 노조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관청은 위원장이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다.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요청이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관청은 위원장이 규약상 총회 소집 기간인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우리 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이 사건 의결요청은 노조법 제21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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