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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4의결5
판정일
2024. 11. 19.
판정문

노동조합은 매년 ‘노동조합현황정기통보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함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대표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지로 발송한 우편물은 반송되었으며, 노동조합 소재지에는 타 업체가 입주해 있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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