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이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므로 규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의결10
- 판정일
- 2024. 11. 13.
판정문
노동조합 규약 제19조제1호3)과 선거관리규정 제7조제4호는 60세 이상 조합원에 대하여 정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와 제22조에 위반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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