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조합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급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단협5
- 판정일
- 2024. 09. 27.
가. 단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지급)조항에 따라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 지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단체체협약 제89조(자녀학비 지급) 조항은 ① 학비 지급 조건을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본 대학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의 구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점, ③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력 인정에 대한 규정이지 대안학교를 고등학교로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조합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한 것도 문언 해석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중?고등 교육이 무상으로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사용자가 대안학교에 대하여 학비를 지급해준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의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학비 지급 규정은 대안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절차가 위법하거나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견해 제시 결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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