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단체협약 해석요청의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4단협2
- 판정일
- 2024. 07. 16.
판정문
노동조합 지회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고 2022년도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 당사자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규정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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