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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결의·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5
판정일
2024. 03. 15.
판정문

제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42명 중에서 ① 노동조합이 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의원 10명은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인데, 규약에 임원으로 선출된 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10명의 임원이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경북본부 대의원 7명이 투표 없이 대의원으로 당선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그 외 대의원들도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 명단을 취합하여 2023. 7.

22. 제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명단을 확정하고 공지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결의·처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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