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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법원행정처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일부 내용이 비교섭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6
판정일
2024. 02. 26.
판정문

가. 정책추진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추진서들은 위임 등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권한을 지닌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작성되어 단체협약의 요식성을 갖춘 서면으로 파악되고, 정책추진서에 담긴 내용과 정책추진서의 작성 시기,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하면 정책추진서는 그 명칭과 달리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정책추진서의 의결요청 조항들이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행정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정책추진서)에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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