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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명을 결의·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7
판정일
2024. 02. 16.
판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소통공간의 노동조합 카페에 해당 조합원이 글을 올린 행위 등으로 조합의 명예를 일부 훼손한 부분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의 단결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한 결의는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통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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