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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이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3
판정일
2024. 02. 05.
판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행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규약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및 제19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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