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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불신임투표에 대한 결과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노동조합 규약 제34조제2항에 위배된다.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4
판정일
2024. 01. 29.
판정문

위원장 불신임투표에 위원장이 출석하여 표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원장 투표권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원장 불신임투표를 가결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 및 규약 제34조제2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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