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서 조항 중 일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40
- 판정일
- 2024. 01. 10.
판정문
단체협약서 제9조제2항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유급의 조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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