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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제출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3
판정일
2024. 01. 05.
판정문

지명요구자는 조합원 3분의 1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합장은 노동조합법, 행정해석,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대의원 2명이 요구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의결요청은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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