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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3
판정일
2023. 12. 27.
판정문

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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