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52
- 판정일
- 2023. 12. 08.
판정문
위원장 사망 및 연합단체 소속 조합원(노동조합)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7. 4.
11.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노동조합 사무실로 보낸 우편물 반송 등 노동조합의 소재나 노동조합 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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