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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4
판정일
2023. 12. 01.
판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 현황자료에 위원장 이외 다른 임원은 확인되지 않은 점, 2006. 8.

9. 설립신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된 민원 처리 이력이 없는 점, 위원장이 2020.

2. 소속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 노동조합 활동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그 이후 임원이 선출되는 절차나,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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