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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2
판정일
2023. 11. 23.
판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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