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12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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