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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32
판정일
2023. 11. 17.
판정문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비롯한 임기가 유효한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③ 조합원 명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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