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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규약과 회계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5
판정일
2023. 11. 13.
판정문

가. 규약은 비조합원에게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규약 제19조는 노조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됨 나.

회의의 종류를 불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정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것이므로 규약 제41조는 노조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에 위반됨 다. ‘조합규약 개정과 조합 임원의 징계·불신임 및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지 않아 규약 제42조제2호는 노조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됨 라.

규약 제46조제2호에 따라 상임지도위원은 임원에 해당하고,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므로 규약 제47조제1호파목은 노조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위반됨 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도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6개월에 1회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감사하고, 대의원회에 보고하므로 규약 제47조제5호, 제72조제2항 및 이 사건 회계규정 제49조제4항은 노조법 제25조제1항에 위반됨 바.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규약 제64조는 노조법 제11조제12호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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