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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은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에 있어 규약에 해당하므로, 규약 개정 절차인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따라야 함에도 ’거수‘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 위반이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지부 규정 제8조제4호에도 위반된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50
판정일
2023. 10. 31.
판정문

가. 노동조합법 제21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규약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칭이 아닌 내용이 노동조합원의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나.

지부는 2023. 4.

3. 지부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부 임원은 연속 12회 이상, 지부 대의원은 연속 6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만이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으로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개정안을 거수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등 입후보 자격, 즉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의결을 거쳐야 하며,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되는바, 지부가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개정안을 지부정기대의원회대회에서 거수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됨 다.

지부 규정 제8조제4호는 조합원 피선거권에 대해 조합비 납부 2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하위규정인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규정으로 이를 강화한 개정 결의는 지부 규정 제8조제4호에도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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