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14
- 판정일
- 2023. 10. 31.
판정문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