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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섭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14
판정일
2023. 10. 31.
판정문

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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