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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단체협약상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중인 전 조합원에게 7월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10
판정일
2023. 10. 11.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하계휴가비 규정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지 않은바, ①단체협약규정의 내용을 판단할 때 문언내용 그대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계휴가비가 지급되어 온 내역을 살펴볼 때 아직 양 당사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매년 7. 10.에 휴직자 포함 전체 재직 조합원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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