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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규약에서 임원인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총회 의결사항과 이를 갈음할 대의원대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부기관에서 행한 징계 결의처분은 규약에 위반되며, 규약의 해석기관에서 문언상 의미가 명백한 규약을 축소해석하였다면 그러한 해석은 규약 개정권자인 조합원의 권리침해로 유효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44
판정일
2023. 09. 18.
판정문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회가 RC지부장과 대의원을 겸하고 있는 노동조합 부위원장에게 행한 ‘권리정지 1년’의 결의처분 중 규약상 임원인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 부분은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임에도 권한 없는 하부기관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규약 제20조제2호에 위반되며, 규약 해석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문언상 의미가 명백한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인 ‘징계’를 ‘제명’으로 축소해석하여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제명’으로 한정하였다면 그러한 해석은 규약 개정권자인 조합원의 권리침해로서 유효한 해석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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