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기타판정
- 사건번호
- 2023의결20
- 판정일
- 2023. 09. 07.
판정문
2020. 9.
1. 이후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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