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20
판정일
2023. 09. 07.
판정문

2020. 9.

1. 이후 노동조합 위원장, 임원 및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