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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북도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의결6
판정일
2023. 08. 14.
판정문

단체협약 제15조(조합간부에 대한 처우)제2항은 “도는 조합활동 보장을 위해 노조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인사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제36조(공정한 인사 및 조직제도 운영)제4항은 “도는 ‘조직·인사 간담회’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위반된다.

단체협약 제45조제2항은 “도는 정원 확보 또는 결원의 보충 없이 조직의 신설(TF팀 포함)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파견 및 지원근무 등으로 조합원에게 추가적인 과도한 업무부담이 예상될 경우에는 조합과 미리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의 통·폐합 등 조직개편, 조직진단, 정원의 증·감원 등 정원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조례·규칙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 대상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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