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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게임 토큰 분배 관련 정보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3단협7
판정일
2023. 06. 08.
판정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1. 3.

24.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시에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게임이 출시되고, 게임 토큰이 직원들에게 부여될지는 모두 예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의 객관적 지표를 공개한다는 단체협약 제16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현금 인센티브가 아닌 복지포인트,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도 인센티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블록체인 게임 토큰의 분배까지 ‘인센티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예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16조의 해석에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게임 토큰인 블루솔트 분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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