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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기타판정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없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을 의결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기타판정
사건번호
2022의결11
판정일
2023. 01. 17.
판정문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는지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한 후, 요건 충족 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 의결요청을 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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